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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3 2015고단41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일명 'W게임‘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입장에 필요한 최하 사이버머니를 표시한 ‘1,000원방’, ‘2,000원방’, ‘3,000원방’, ‘5,000원방’, ‘10,000원방’을 갖추고 속칭 ‘바둑이’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W게임’ 인터넷 도박 사이트(J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K, H, F, G은 ‘본사’역할을, I은 ‘총판’역할을, 피고인, D, C, G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고, ‘매장’인 게임 사용자들에게 사어버머니를 충전해 줄 때마다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2퍼센트, ‘총판’은 3퍼센트, ‘매장’은 5펀세트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C, G과 함께 2012. 11. 8.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L 원룸 601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W게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신한은행 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2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며 자금을 관리한 다음 주당 50만원의 일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 F,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8. 9. 17:07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X게임' 도박 사이트(N, O, P, Q)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 충전 계좌(R 명의 신한은행 S)에 77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방에 입장하여 일정한 도금을 걸고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카드 4장씩을 받아 나쁜 패는 버리면서 4장의 카드로 모양이 다르며 숫자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