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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3 2014고합63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고, 불상의 제3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며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7. 00:20경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업사(이하 '공업사') 사무실 근처에서 사무실 내 금품을 훔칠 의도로 배회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F와 함께 공업사 경비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F의 목덜미를 붙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전화기를 잡으려는 F의 목덜미를 재차 붙잡고 밀쳐 F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업사 판금부 작업장에서 가져온 쇠망치로 공업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소형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금고가 열리지 않고 세콤 보안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14매)

1. 진단서(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