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13 2019나5468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승계참가인(반소원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피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인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