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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370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11. 22. 피고에게 유증기 해수실험장치를 33,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가 위 실험장치를 부산 강서구 C 내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인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실험장치 매매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실험장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