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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41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6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원고가 2010. 7. 9.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전 22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피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자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원리금 합계 263,515,000원 중 194,536,444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68,978,556원(= 263,515,000원 - 194,536,44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5,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