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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2617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16. 15,000,000원을 변제기 2013. 12. 16.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10. 8. 5. 현재 잔여 원금 13,918,684원과 이자 2,730,334원 합계 16,649,01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8. 18. 이 법원 2010카단7006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3. 제3채무자 주식회사 도루코기술연구소(이하, ‘도루코연구소’라 한다)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1. 4. 22. 이 법원 2011차34260호로 잔여 원금 13,918,684원과 이자 4,456,893원 합계 18,375,5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원고에 대한 소장 등 송달이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끝에 2012. 6. 12. 이 법원 2011가소2413481호로 “18,375,577원 및 그 중 13,918,684원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2. 6. 8.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승소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2012. 7. 13. 확정되었다.

다. 한편 도루코연구소는 2011. 10. 17.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년 금제3665호로 2010. 9.부터 2011. 9.까지의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합계 금 16,132,420원을 공탁(이하, ‘1차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위 공탁금 및 이자 16,171,663원에 관하여 위 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2. 1. 30. 위 공탁 당시 이미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주식회사 케이코아즈대부(이하, ‘케이코아즈대부’라 한다)에게 1,487,483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하나캐피탈’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