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1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는 1978. 3. 15.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전 6,04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토지분할 신청을 하여, 1978. 11. 29. 분할 전 D 토지로부터 E 전 88㎡, F 전 212㎡, G 전 212㎡, H 전 251㎡, I 전 240㎡, J 전 184㎡, K 전 184㎡, L 전 184㎡, M 전 146㎡, B 전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N 전 144㎡, O 전 144㎡, P 전 623㎡, Q 전 178㎡, R 전 154㎡, S 전 184㎡, T 전 190㎡, U 전 311㎡, V 전 214㎡가 분할되었다.
C는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뒤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1979. 9. 20.부터 1985. 12. 31.까지의 기간에 걸쳐 각각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C가 제3자들에게 위 분할 토지들을 매도할 당시 위 토지들의 지목은 분할 전 토지와 같은 ‘전’이었고, C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수한 매수인들에 의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L 전 184㎡ 등 일부 토지는 지목이 아직 ‘전’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1973. 9. 27. 경기도 고시 W로 분할 전 D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이 X 도시계획도로 중 폭 8m, 구간 길이 538m의 소로 2-12호선(고양시 덕양구 Y 토지에 위치한 소로 2-26호선과 Z 토지에 위치한 중로 2-2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용지로 편입되었다가, 1978. 3. 17. 경기도 고시 AA로 폭 8m, 구간 길이 265m의 소로 2-12호선(AB 토지에 위치한 대로 3-4호선과 AC 토지에 위치한 소로 3-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의 용지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2000. 6. 10. 고양시 고시 AD로 기존의 소로 2-12호선의 일부구간을 확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