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1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상 이를 등록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이 등록대상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려워 범행의 고의나 위법성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이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동식 화장실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자동차는 차대번호를 표기한 후 등록을 하여야만 운행을 할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는 자체적으로 차대번호를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직접 표기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권한이 없는 자동차 제작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특정 업체 허가를 받은 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통과하면 교통안전공단이 차대번호를 표기한다.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