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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각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입주민 E, 동대표 F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하려 하자, 회의실 문을 잠그고,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 공청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1.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G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E는 돈 관계가 복잡하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전과기록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민 410세대에게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입주민 E는 해고당한 경비원의 편에 서서 재판석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년 동대표 회의 때 경비원에게 경고장을 발급한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등 아파트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입주민 E가 회장을 계속 음해하는 이유가 2009년도에 같이 동대표로 있을 때 본인 및 미화원(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