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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8 2016노275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623, 4926(병합), 광주지방법원 2016노746,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54, 광주지방법원 2016노1965]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이 2016. 8.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와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2016. 8. 3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한 전과 기재를 누락하고 그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해보지 아니한 채 2016. 6. 2.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만을 고려한 경우,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서 당해 사건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