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노량진1동, 유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