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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1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중순 새벽 경 광주 광산구 송 정로 80에 있는 온 세계아이 조 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봉고 II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

시 보드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 여죄 확인을 위한 피해 현장 CCTV 분석 등),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범행 장면 및 물색 장면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전력 보고),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