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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302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91577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