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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8,015,2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68,052,0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