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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21 2019고정2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장으로 거제시 C 소재 ‘D’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는 F 씨름감독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018.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2.경 위 D 음식점에서, G협회 위원인 H과 그의 지인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E가 고등학교 때 여자를 강간하였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7,500만 원 사기를 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씨름부단장 I에게 “E는 고등학교 때 강간을 하였다. 그것도 2~3명이서 집단으로 강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E를 모르고 있다가 TV를 보고 알아보았다, 그리고 생활 씨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사기를 쳐서 패가망신을 시켜놓았다, 이런 사람을 씨름감독으로 놔두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