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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1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생각하여 “알바에게 5만 원을 줬는데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고 PC방 내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들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9. 09:07경 위 PC방에서, 이용객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손에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과 코 가까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3: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그 집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임의로 생각하고 잠겨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어 연 다음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어 강제로 열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목제 신발장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