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6 희망천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낮은 혈중알콜농도,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째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