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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30. 23:10 경부터 같은 날 23:43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노래클럽 ’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영수증 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사탕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 곳 카운터 모서리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뭐 60만원이나 나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가 되어 출동한 아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G에게 “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안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