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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60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3,0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3.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화성시 C 답 284m2(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B는 위 D 전 585m2(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2필지의 토지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1999년경 화성군 고시 E에 기하여 도시계획사업인 F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아래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원고들에게 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전 소유자 취득토지 협의취득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보상금 (원) 1 원고 A C 토지 1999. 11. 15. 1999. 11. 23. 51,830,000 2 원고 B D 토지 1999. 11. 15. 1999. 11. 22. 90,675,000 [표1] 부동산 취득내역표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4. 25.경 건설교통부 고시 G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H면 및 I읍 일원을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2001. 12. 14.경 건설교통부 고시 K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2.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L로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H면 및 I읍 일원 면적 9,042,488㎡에 대한 J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가 시행하려는 이 사건 도로사업은 노선번호 M, 구간 화성시 N부터 화성시 O까지, 총연장 3.34km , 너비 20m(4차선), 사업시행기간 1999. 9.부터 200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