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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2 2017고단1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17:50 경 김천시 어모면 금산 1길 38-54 소재 김천 골프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 곡로 39길 6-7 소재 상록 하이 츠 앞 도로까지 약 2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4. 17:50 경 C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형 곡 네거리를 송정 듀 클라 스아 파트 방면에서 형 곡 4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구미 시청 방면에서 형 곡 4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25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및 교차로 CCTV 영상)

1. 진단서 (D), 견적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