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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215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0. 5. 18.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E 도로건설공사를 공사대금 27,746,796,000원(2015년에는 33,441,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으로 정하여 공동으로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 30. D로부터 원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토공사 잔여분’공사를 계약금액 6,450,4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1.부터 2015. 3.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이후 공사금액의 변경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후 공사금액은 원래대로 6,450,40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D은 2015.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5. 4. 1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11,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31.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6,240,680,820원(공사대금 6,277,700,000원 중 고용보험료 31,019,18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D에 청구하였으나, D은 5,524,376,818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722,304,002원(6,240,680,820원 - 5,524,376,8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을 D과 공동으로 수급하였으므로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D이 체결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722,304,002원 및 이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