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60』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13:4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그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 디 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국민은행 직불카드 1 장,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 삼성 신용카드 1 장, 현대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8. 15:01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담배 5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500원 상당의 담배 5 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과 같은 날 15:44 경 부산 중구 F, 1 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에서 칼국수를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칼국수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8. 15:23 경 부산 중구 H 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