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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4구합6433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712,802,194원 및 농어촌특별세 342,56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11.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61,853,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32,37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19. 당초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 1,712,802,194원 및 농어촌특별세 342,560,43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법을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이후의 시행령을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방법]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7.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개정 경위와 취지 1 2005. 1. 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