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5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 여, 25세) 는 2014. 9.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미용실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하지 마라’ 는 취지로 직접 말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서 고용 주인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이의제기 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2:00 경 위 미용실 카운터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 분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2:00 경 위 미용실 카운터에서 앉아서 테 블 릿 PC를 보고 있던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같이 테 블 릿 PC를 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 자의 어깨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1. 12:00 경 위 미용실 카운터에서 앉아서 테 블 릿 PC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 5 분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같이 테 블 릿 PC를 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팔꿈치를 올리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얼굴을 기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 피고인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