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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94

직무태만및유기 | 2019-06-13

본문

영리금지위반 등 (각 견책 → 각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일반인 ○○에게 소청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어 ○○이 명의를 이용하여 캐피탈 할부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후 무등록 불법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2018. 4.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통보받았지만 소청인들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기 위해 차량 명의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불법 렌트사업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불법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들의 비위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국민에게 보다 더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