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상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
계좌번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고 카드는 며칠 후 돌려주겠다.
” 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 25. 경 유선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C)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천시 D에 있는 E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F( 주소: 의정부시 G)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내역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운송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