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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3.31 2015나53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5. 김해시 C 지상 ‘D 근생 및 소매점 신축(토목,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엠피종합건설 주식회사(2010. 6. 11. 주식회사 티엠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엠피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8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붙임문서인 내역서, 예산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범위에 관하여 ‘C동과 D동의 각 신축공사, 토목공사, 건축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부대공사, 오수처리시설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엠피종합건설은 2011. 5. 2. 당좌거래가 정지되었고, 2011. 6. 22. 부산지방법원 2011회합2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경 이 사건 공사 중 아래 마.항 기재 이 사건 C동 신축 마무리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우영종합건설 주식회사(서훈종합건설에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서훈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게 7,7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서’라고 하고,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하여 체결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변경계약서의 붙임문서인 내역서, 예산내역서에는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범위에 관하여 ‘토목공사(비점오염저감시설, 진입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진입도로 포장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2. 1. 3.경 E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아래 마.

항 기재 이 사건 D동에 대한 마무리 공사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