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09. 7. 경까지 ‘ 주식회사 미래에 셋 ’에서 보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고, 2009. 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외국계 보험회사인 ‘ 메트라이 프’ 와 삼성증권에서 보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2014. 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부동산 및 금융 등을 컨설팅하는 ‘ 주식회사 D’ 의 대표이사로 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나는 삼성증권에 근무하였고,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의 재무관리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수십억 단위의 주식 또는 해외 채권에 물타기 식 투자를 통해 매월 10% 내지 15%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의 경력이 있을 뿐이어서 주식이나 채권의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오히려 4억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을 상환하거나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