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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27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정신장애 2 급인 사람으로서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25. 03:10 경 서울 강서구 C 단지 아파트 706동 내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다 706동 승강기 내에서 성기를 발기 시켜 누워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03:1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908호, 907호 벽에 락 카를 뿌려 피해자 D(46 세) 이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706동 승강기로 이동하여 그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대ㆍ소변을 보아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승강기를 일시 이용을 어렵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C 아파트 706동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웃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