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 엉덩이 부분에 가방과 같이 딱딱한 물체가 아니라 사람의 신체처럼 물컹거리는 것이 닿았다.
남성의 성기라고 느꼈다.
”라고 피해에 관하여 명확히 말하였다.
② 단속 경찰관 G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뒤쪽에 여유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발 바로 뒤에 자신의 발을 붙이고 불편한 자세로 힘을 주고 서서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라고 말하며 추행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③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세, 발 위치, 뒤쪽의 여유공간 등을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을 보면, 범행 당시 전동차 안이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붐비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
①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항소심 법정에서 “ 퇴근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있었다.
강남 역 지하철 문이 열리는 방향 반대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뒤를 아예 못 보았다.
아예 못 움직였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 엄청 복잡했다.
어떤 여자 분은 서초 역에서 내리려고 하다가 못 내리고 방 배역에서 내릴 정도로 혼잡했다.
”라고 일관되게 말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상황 인식이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는 승객이 상당히 밀집되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