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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5 2017노3488

공갈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촬영대상자 스스로 자신 신체를 촬영하였더라도 그 촬영 물을 보관하던 타인이 위 촬영 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22:30 경 서울 성동구 상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가입한 인터넷 C 사이트 ‘I’ 카페 회원들의 연락처를 알아 내어 위 회원들을 H 단체 채팅 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지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구성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단체 채팅 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