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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683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행 “않는 점” 다음에 “, 원고는 곡 선정 및 선정된 곡에 대한 개인 악보의 제공 등을 통하여 단원들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내용을 지정하였고, 전체 연습을 통하여 악보가 수정되면 단원들은 그에 맞춰 개인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전체 연습 및 공연을 통하여 단원들의 악보에 따른 연주 실력이 숙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참가인의 개인 연습시간은 사실상 원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공연 및 단체 연습시간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월 1회의 해외 공연 참가 및 통상 2시간 30분의 공연시간 등을 전제로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었다고 주장하나, 을나 제1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유럽투어에는 2010. 5. 26.부터 2010. 6. 13.까지 약 9회에 걸쳐 공연이 이루어졌고, 2011년 유럽투어 역시 2011. 8. 17.부터 2011. 8. 29.까지 4개의 도시에 걸쳐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 일본투어 또한 2012. 1. 15.부터 2012. 1. 19.까지 2개의 도시에 걸쳐 공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순수한 공연시간 뿐 아니라 공연준비, 리허설, 대기시간 역시 공연에 따른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참가인의 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0, 21행 "참가인의 공연 및 전체 연습시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