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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83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2000. 9. 2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위 대출원리금은 2005. 8. 31.까지 20회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명의로 외환은행에 불입하는 정기적금, 정기예금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외환은행 앞으로 발행된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 역시 제출되었다.

나. 그러나 A가 분할상환금의 납입을 지체하자, 외환은행은 2002. 12. 12.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과 A의 딤보예금을 상계처리하여 대출원리금 잔액은 168,934,849원이 남게 되었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3. 3. 6.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45,986,297원을 대위변제받아 2003. 6. 5. 당시 변제되지 아니한 위 대출원금은 25,150,325원이고, 그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다. 위 대출원리금채권은 그린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한국채권관리 주식회사, 원고, 프리인투자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를 거쳐 2013. 12. 17. 최종적으로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인수참가인에게 위 25,150,325원 및 이에 대한 2003.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환일정과 무관하게 대출원리금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고, 잔존채무 전액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