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1. 피고가 2018. 3. 31. 임시총회에서 소외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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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시조 D로부터 45세손인 E의 16세손 F은 아들로 G와 H가 있었다.
피고는 F의 손자들 중 I, J, K, L(G의 자), M, N, O(H의 자)의 남녀 후손으로 구성된 단체 내지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2018. 3. 31. 구미시 P 소재 Q식당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소외 C을 피고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일 뿐이고 피고의 임원이나 직전 회장이 아니었으며 불법으로 피고 재산을 처분하여 피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된 사람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종중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
할 것인데, 종중 대표자를 선출한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의 임원, 직전 회장, 피고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된 사람만이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종중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한과 종중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당연히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C은 F의 직계 후손이 아니어서 피고의 종중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종중원이 아닌 사람을 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