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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8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0:53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남ㆍ여가 옷을 다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11분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 해서는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