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4984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10. 26. 원고 회사 직원인 D에게 “형이 미안하다. 회사자금도 어려운데 부탁해서, 형도 노력하고 있으니 좋은 일 있겠지 고맙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같은 달 29. D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예금계좌를 전달받아 E로부터 받은 1억원을 원고에게 송금해주었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 C의 처(妻)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갑(원고), 을(E, F, G), 병(피고 C)은 정읍시 H아파트의 성공분양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정산한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 합의금, 주식회사 태영에이엠씨 양수금채권, 위 현장 건물에 표기된 근저당일부채권, 을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합의 매매약정서를 체결한다.

- 합의매매약정금은 30억 6,350만원으로 한다.

- 을과 병은 H아파트 46세대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

- 2014. 6. 13.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할 시 위약벌로 을과 병은 위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위 채권 전액을 포기하고, 갑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하 ‘이 사건 부제소약정’이라 한다). - 갑, 을, 병은 부제소 약정을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2014. 6. 9. 피고 C, 소외 E, F, G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원은 위 매매약정서에 포함된 금원이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부제소 약정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제소 특약에 반하여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