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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82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7:00 경 상주시 모동면 상판 리에 있는 농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화물차의 반쯤 열려 진 조수석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겨 있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미 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이 법원에서의 마지막 선처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