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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8 2020고단6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업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1세)는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가 피고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위 'C' 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내가 니 사정 아니까 돈 갚아 줄께 나랑 사귀자”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주점 테이블에서,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D이는 가슴은 작은데 허벅지가 좋다. 너는 남자친구와 동거하는데 임신 안 하는 게 신기하다. 전 남친 성기가 크냐 지금 남친 성기가 크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새겨진 '타투'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인, 제2항 자백)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카톡 대화 3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