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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5가단849

약정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7,592,435원, 피고 D은 9,907,5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전북 임실군 E 임야 8,7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소유자, 피고 D은 F 전 821㎡(이하 ‘이 사건 전’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2014. 8. 25. 피고들을 대리한 G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였고,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4. 11. 27. 지불한다

(제1조). ②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① 지적측량성과도 면적으로 계약상 면적과 상이할시 계약 당시 금액을 환산하여 재정산한다(제1조 . ② 본 계약은 태양광 허가조건 계약으로 이 계약을 하므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파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