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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7. 12.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3.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6에 있는 세권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27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