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2:15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105 동 경비실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3 세) 이 자신의 동거 녀 D에게 말을 걸며 추근댄다는 이유로 경비 실로 밀치고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하여 요천추 횡 돌기의 골절 등 4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