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10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2. 1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민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열쇠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16. 01:00경 위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노래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노래방 이용대금 18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위 J 7층에 있는 피해자 M 관리의 N마사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K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마사지 이용대금 13만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이용대금 39만원을, 같은 날 04: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이용대금 39만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합계 9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2. 16. 01:52경 위 N마사지에서 위 2의 나.

항과 같이 위 K의 국민카드로 마사지 이용대금 13만원을 결제하면서 위 M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 명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