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351
특허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경부터 2018. 6 월경까지 피해자 C이 특허등록 D로 등록한 'E' 와 유사한 침해제품을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F 쇼핑몰에 26,500원에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등록 원부, 특허 공보
1. 특허제품 판매 사진( 고소인 인터넷판매 사이트), 침해제품 판매 사진, 테니스 라켓 판매사진
1. 통신판매사업자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허법 제 22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허권침해 행위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