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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5405 판결

[물품대금][공1991.2.1.(889),426]

판시사항

연대보증계약이 포함된 대리점계약이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고 그때마다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 중간에 보증계약을 맺은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

판결요지

갑회사와 을이 1981.1.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계약은 갑, 을 및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쌍방으로부터의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대리점계약은 실제로는 자동연장된 것이 아니고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때마다 을이 새로운 보증인을 내세워 갑회사는 새로운 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에는 1983.3.20. 대리점계약을 갱신할 때 새로 연대보증인이 된 병은 대리점계약이 갱신되고 다른 사람이 새로이 연대보증인이 된 1984.3.1.까지의 간에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국제종합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정벽화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정벽화는 원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1981.11.4.부터 1985.12.27.경까지 원고의 평택대리점인 아세아흥업소를 경영하면서 원고의 제품인 농기계 등의 판매·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정벽화 사이에서는 동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언제 누구에게 판매한 물품대금의 변제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총 물품대금채무 중 먼저 발생하여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외상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원고 회사 역시 피고 정벽화로부터 지급받은 외상대금을 같은 방식으로 먼저 매출된 것의 변제에 충당하여 거래장부를 정리하는 소위 선입선출방식으로 하여 온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정벽화는 1984.2.29. 당시의 미수금채무 금 626,826,529원을 1984.3.1.부터 1985.4.30.까지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금이 누구에 대한 물품판매대금인가에 의하여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특정방식에 의하여 정리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정벽화가 1981.1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계약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되고 보증금을 예치한 후 원고와 피고 및 연대보증인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쌍방으로부터의 해약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정벽화간의 위 대리점계약은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나면 자동연장된 것이 아니고 매년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그때마다 피고 정벽화가 새로운 보증인을 내세워 원고는 새로운 보증인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1983.3.20. 위 대리점계약을 갱신할 때 그때까지의 연대보증인 소외 김원현, 최영숙은 제외되고 피고 정호성과 소외 김성태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후 1년이 지난 1984.3.1.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외 최영숙, 차명호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 정호성과 위 김성태의 연대보증은 1983.3.20.부터 1년간, 즉 원고와 피고 정벽화 간에 1984.3.1. 대리점계약이 갱신되고 소외 최영숙, 차명호가 새로이 연대보증인이 된 1984.3.1.까지의 간에 발생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위 최영숙, 차명호와 함께 원고와 피고 정벽화 간의 대리점계약이 존속할 때까지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이 이 사건과는 같지 않으므로 여기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