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250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21. 16:00 경 청주시 청원구 B 609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그 곳에 있는 회의용 탁자의 유리를 내리치면서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D 소유 회의용 탁자의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의자를 걷어 차 등받이를 파손하는 등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탁자 유리 및 의자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에 고려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