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85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11. 28.경 피고인 D 주식회사와 경기 화성시 E 소재 'F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223,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9. 6. 13.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G 사망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9. 4. 3.경부터 피고인 A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 각 주택 세대별로 내부 도배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9. 4. 22. 08:30 주식회사 C 소속인 피해자 G(남, 57세)를 포함한 작업자 4명에게 H동 및 I동에 대한 도배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J호의 도배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시 그곳은 지하 2층부터 4층(맨 꼭대기 층)까지 내부 통로로 이용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존에 계단 옆으로 설치되어 있던 가설안전난간이 2019. 4. 13.경 해체된 상태였으며, 계단참 및 계단통로에 각종 비닐 및 콘크리트 잔재물, 종이박스 등 건축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