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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구합219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 7. 25. 위 회사로부터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2. 3. 30.로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2012. 3. 30.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보아 별지1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2013. 11. 기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으로 인한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은 2,218,090원(= 건강보험료 1,931,650원 장기요양보험료 126,740원 건강보험료 연체금 150,150원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9,550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4.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 3. 21. 체납 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390,720원의 징수권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지역가입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와 압류의 해제를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