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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60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센터 내원정보, 각 경과기록지, 응급의료센터 초진기록지, 간호진행기록,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피해자 소재 확인),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및 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등)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