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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4 2015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금융권 대출채무가 4억 7,000만원 상당,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원 상당, 개인채무가 1억 5,0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채무가 11억원 이상에 이르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된 대출이자가 1,000만원 상당(3개월분)에 이르는 등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4.경 김해시 E 소재 F체육관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3. 1.까지 변제하고 10%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049만원, 같은 달 25. 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경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3. 3. 1.까지 변제하고 10% 이자를 지급하겠다.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2,000만원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9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0.경 같은 장소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이번에는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까지는 꼭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거제시 H에 있는 땅 한 필지를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및 첨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