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0. 17:5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 방 ’에서 사실은 PC 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인 E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 18:20 경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라면, 밥, 음료수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컴퓨터 이용대금 24,600 원 및 음식대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가 20여 회를 상회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